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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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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1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미래행정학회의 회원이 연구에 관한 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미래행정학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한국미래행정학회보』에 논문을 투고하는 비회원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연구자의 일반적 윤리)
1. 연구자는 공공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자각하여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자는 전문가로서 모든 연구활동을 진실하게 수행하며 학문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고, 타인의 연구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제 2 장 연구 윤리

제4조 (저자의 윤리)
1. 한국미래행정학회의 모든 회원 및 비회원 저자는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및 자기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되며, 위반행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
2)″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
4)"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여부에 관계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행위
5)"중복게재"는 학술지에 타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예정인 논문 또는 ISBN이 부여되어 출판된 저서를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

2.저자는 인용 및 참고문헌 기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 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 부분을 독자가 구분하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저자는 연구대상자의 자발성을 보장하고,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윤리)
1.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2.심사위원은 개인적인 입장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대상 논문을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심심사위원은 논문심사보고서에서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도록 한다.
4.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6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본 학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에 제보하여야 한다.
2.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회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3.사전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회의 장은 조사위원회를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해야한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
1.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학회의 장이 임명한다.
2.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3.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사례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5.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6.조사위원회는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
1.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조사여부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조사를 착수한다.
2.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연구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윤리부정행위의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4.학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재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조사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9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임원의 직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 충분한 소명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4.조사결과, 피조사자의 연구윤리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후속조치

제10조 (제재)
1.연구윤리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학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1)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4)경고
5)기타 적절한 조치

2.제1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제1항 제3호의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은 연구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조사위원회에서 정한다.
4.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과 후속조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③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의 통지)
학회의 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자료의 기록 및 공개)
1.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판정 결과는 학회 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부칙 1.(시행일)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