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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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2. 15 제정
2018. 11. 23 전면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미래행정학회”(이하 학회)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학회는 설립 회원 상호 간의 학술정보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행정학과 미래학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 행정학과 미래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이 학회의 본부(사무소)는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사무실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행정학, 미래학과 관련된 학술연구,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회원 상호 간의 학술자료 교환
3. 학회지의 발간
4. 행정학, 미래학 교육프로그램 연구
5. 행정학, 미래학 관련 자료수집 및 편찬
6. 행정 관련 문제에 대한 정책 건의
7. 기타 이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종류)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행정학 또는 인접과학을 강의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나. 행정학 또는 인접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
다.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2. 단체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3.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추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1항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제2항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제규정 및 총회 등 의결사항 준수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이사 10인 이상 50인 이하
4. 감사 2인
5. 고문 약간명


제8조 (임원의 선임, 직무 및 임기)

제1항 (임원의 선임)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고문은 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2항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이 학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은 각각 학술, 편집 등의 연구와 총무, 섭외 등 운영에 관한 2개 업무로 나누어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구담당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이 학회의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3항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하고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임원으로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업무를 계속한다.



제4장 기관 및 사업



제9조 (기관)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두며 회장은 이들 기관의 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한다.

1. 총회
2. 이사회


제10조 (총회)

제1항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재적회원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2항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 개정의 인준
2. 회장의 선출
3. 부회장 및 이사의 인준
4.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승인
5. 기타 이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의결정족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1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및 의결사항)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으로서 회를 소집한다.
2.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상정
나.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
다. 총회에서 위임할 사항
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마. 연간 학회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사. 각 위원회 사업계획의 협의 및 조정
아. 기타 학회 제반회무의 처리


제11조 2 (각 위원회)

1. 이 학회는 총무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섭외위원회를 둔다.
2. 각 위원회에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 담당이사와 담당이사가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3. 각 위원회는 내부의 운영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3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이사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
2.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 다른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사항


제11조 4 (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 연구활동의 계획수립과 집행
2. 학술발표회의 기획과 개최
3. 학술정보교류의 기획과 집행
4. 기타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5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지의 기획과 발간
2.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기획과 발간
3. 기타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6 (섭외위원회)

섭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 활동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2. 학회 연구용역의 유치
3. 회원간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4. 기타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2조 (수입)

이 학회의 재정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성한다.

제1항 일반회계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기부금
3. 기타수입

제2항 특별회계는 이 회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업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설한다.

제3항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세입‧세출‧예산)

이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4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불참하는 이사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 (법인의 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려고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학회의 재산 귀속)

이 학회를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